지난달 전자상가를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실시된 데 이어 이번에는 법인세 탈루 조사가 시작돼 대형 전자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16일 전자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로 법인세 납부 기한이 마감됨에 따라 국세청 산하 서울지방청은 지난 14일까지 납부실적에 대한 평가 작업을 마치고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법인세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청은 이번 조사에서 추정 매출수익과 법인세액을 비교해 터무니없게 낮게 법인세를 납부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출액과 수익률·부가율·매입매출근거확인 등의 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연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이면 용산세무서가 관할하게 되며 50억원 이상은 서울지방청이 직접 관할한다.
<박영하 yh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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