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는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주식을 모집한 메타랜드와 카이·넬바이오텍·어드벤스 등 4개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인터넷쇼핑몰 업체인 메타랜드는 지난 99년 5월과 7월 두차례에 걸쳐 총 163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1억959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카이(6709만5000원)와 넬바이오텍(6825만원), 어드벤스(2267만5500원) 등 3개사도 같은 이유로 각각 과징금이 부과됐다. 네 회사는 모두 비상장 기업들이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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