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한 국제표준인 ISO9000시리즈를 획득한 기업 또는 행정기관은 늦어도 2003년 12월 15일까지 새로운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인 ISO/KSA 9001를 다시 받아야 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국제표준기구인 ISO가 지난 94년부터 시행해 온 9000시리즈(9001·9002·9003)를 지난해 말 새 표준인 ISO9001로 단일화함에 따라 개정된 ISO9001의 국가표준인 ISO/KSA 9001 품질경영인증요령을 지난 3월 26일 새롭게 제정해 같은 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지금까지 ISO9000시리즈는 ISO/KSA 9001(설계·개발·생산·설치 및 부가서비스), 9002(생산·설치 및 부가서비스), 9003(최종검사 및 시험)으로 분리돼 품질경영의 범위에 차등을 두어 인증됐으나 인증절차 개정으로 ISO/KSA 9001(품질경영시스템 전반)로 통합됐다.
품질경영시스템의 표준을 개정한 이유는 ISO/KSA 9001은 품질경영 범위가 제품설계에서 최종검사 및 시험에 이르기까지 가장 높은 품질경영 수준을 요구하는 반면 ISO/KSA 9003은 비교적 낮은 품질수준을 요구하고 있어 시행과정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번에 ISO/KSA 9001로 단일화함으로써 품질경영의 수준을 상향조정하고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한 소비자 이해를 높였다.
그러나 산자부는 새로운 ISO/KSA 9001 시행과정에서 개정된 표준에 의한 인증을 다시 받는 데 따른 소요기간과 비용 등 업계의 새로운 부담을 고려해 기존 표준에 의한 인증의 유효기간을 국제인정기구협의체(IAF)에서 정한 대로 2003년 12월 15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새 인증을 이 기간까지 받지 않으면 기존 인증은 무효가 된다.
품질경영시스템인증은 특정제품에 부여하는 인증이 아니라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시스템에 대해 인증함으로써 기업 또는 기관이 동일한 제품 및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생산해 낼 수 있는지를 점검한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ISO/KSA 9001 인증의 개정내용과 대응방향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문가로 팀을 구성해 12일부터 18일까지 주요 도시 상공회의소에서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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