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온라인 수출입 확인 업무가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업체들의 인식 부족, 홍보 부족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10일 관계 기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외무역법의 개정으로 올 4월 1일부터 소프트웨어나 각종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판매 또는 수입하고 있는 업체들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나 한국무역협회의 수출입 확인서를 발급받아 무역금융·신용보증·병역특례기준 인정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소프트웨어산업협회나 한국무역협회에 수출입 확인서 발급을 의뢰한 SW업체들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프트웨어 수출입 실적 가운데 상당부분이 온라인으로 거래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온라인 수출입 확인서 발급 요청이 한건도 없는 것은 이 제도에 대한 업계의 인식이 전반적으로 낮은데다 아직까지는 업체들이 온라인 상품의 수출입 신고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달부터 온라인수출입확인서 발급 업무를 개시, 회원사에 e메일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수출입 업무에 관해 적극 홍보하고 있으나 아직 업체들로부터 확인서 발급 요청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대외무역법에 따라 앞으로는 온라인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수출입하면 일반 유체물과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업체들도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한 각종 혜택을 받을수 있다”며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현재 수출입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선 B2B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한 경우에 한하며 제품의 온라인 거래에 앞서 구매계약서를 교환해야만 한다. 따라서 아직 B2C방식의 거래에 대해선 온라인 수출입 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하다.
소프트웨어산업협회측은 “국내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온라인 방식의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의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온라인 수출입 확인서 발급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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