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PC방·게임장 등 청소년 출입이 잦은 장소의 금연 구역지정과 이들 장소에 설치된 PC에 음란 및 인명경시 사이트의 접속을 막을 수 있는 차단 프로그램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6일 이한동 총리 주재로 이세중 정책평가위원장과 관계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특정과제 평가 보고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청소년 보호 종합 대책을 확정,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또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 공연법, 영화진흥법 등을 고쳐 법마다 다른 청소년 보호연령을 모두 ‘19세 미만’으로 통일키로 했으며 신종 유해업소의 등장에 따른 청소년의 일탈과 탈선을 막기 위해 민관 합동의 실태 파악과 청소년보호법 등에 단속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창희기자 changh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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