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등록법인 3월중 불성실 공시 증가

코스닥등록기업의 불성실 공시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코스닥증권시장에 따르면 3월중 코스닥등록법인의 불성실 공시는 20건으로 전년동월(7건)은 물론 지난해부터 올 2월까지 월평균 5∼6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이중 디씨씨 등 15개사는 공시불이행으로, 텔슨전자 등 4개사는 공시번복으로 각각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공장자동화(FA)업체인 옌트는 최근 1년내 불성실 공시 2회에 해당,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됐다.

코스닥증권시장 관계자는 지난달 불성실 공시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 “코스닥등록법인의 수시공시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데다 3월 주총결과 공시 및 감사보고서를 통해 3월 이전에 발생한 공시의무사항을 제때에 신고하지 않은 사례(11건)가 다수 적발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장은기자 jecho@etnews.co.kr>

*3월 중 IT기업 불성실 공시 현황

종목명=유형=횟수(일자)=불성실 공시 내용

텔슨전자=공시번복=1회(3.5)=흡수합병 결의 취소

텔슨정보통신=공시번복=1회(3.5)=피흡수합병 결의 취소

알루코=공시번복=1회(3.10)=자회사 나스닥상장 추진관련 번복

디씨씨=공시불이행=1회(3.7)=최대주주 등을 위한 금전대여 결정 지연신고

디지틀조선일보=공시불이행=1회(3.15)=타법인출자(취득) 지연신고

엠케이전자=공시불이행=1회(3.24)=사업목적 변경 지연신고

한광=공시불이행=1회(3.26)=회계처리 기준 변경 지연신고

옌트=공시불이행=2회(3.13)=회계추정 변경 지연신고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