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말 40여개 중계유선방송사의 케이블TV방송국(SO) 전환을 앞두고 SO 측이 복수SO 승인법과 관련한 헌법소원을 검토중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케이블TV방송SO협의회(회장 유재홍)는 최근 열린 임원회의에서 「복수SO 승인이 부당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방송위의 승인작업이 구체화되기 전에 헌법소원을 진행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앞서 협의회는 이미 복수SO 승인과 관련한 방송법의 헌법소원 가능성을 타진한 것은 물론 현재 구체적인 법률 검토를 위한 변호사 선임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질 경우 4월 말로 예정된 방송위의 중계유선방송 SO전환 승인일정이 차질을 빚을 뿐만 아니라 승인정책 자체의 재검토까지 거론될 전망이다.
SO협의회 한 관계자는 헌법소원을 검토하게 된 배경에 대해 『복수SO 전환을 명시한 방송법 개정 때 전환대상 중계유선방송들의 불법방송이 근절되고 SO들의 자가망이 확보될 것을 전제로 이를 수용한 것』이라며 『SO에 불리한 상황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1개 구역내 복수SO를 허용하는 것은 SO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환을 앞둔 중계유선방송들이 1년 무료방송 등 불법 마케팅을 자행하는 가운데 기존 SO들은 절박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전환SO와 경쟁을 벌이게 되면 케이블TV산업 자체가 살아남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SO협의회는 그동안 방송위의 전환작업과 관련해 △중계유선의 불법방송 근절 △철저한 심사 △전환 이후 시장질서 확립대책 수립 등을 방송위에 수차례 건의해왔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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