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불법 전파설비 강력 단속

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소장 강대영)는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컴퓨터 주변기기·소출력 무선기기·전파응용설비·기간통신사업자 무선국 등 4개 분야를 2001년도 불법전파설비 중점단속 대상으로 정하고 매분기별 정기단속과 함께 수시·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불법전파설비 유통 현황=중앙전파연구소가 불법전파설비의 단속 강화에 나선 것은 정부의 각종 규제 완화정책과 최근 무선이용에 대한 수요급증 추세에 따라 관련 법규 위반사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전파연구소 측은 『신종기기를 개발하고도 검·인증을 받지 않는다거나 저가의 외국산 불량기기를 국내에 대량반입하는 사례가 크고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전파관리소가 지난해 적발한 불법전파설비는 총 4188건(22만6358점)으로 불법무선국 2644국, 변칙운영 무선국 1311국, 정보통신기기 인증미필·미부착기기 233건(22만2403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중에는 자동차의 과속·단속을 피하기 위한 속도측정기 감지장치 등과 같이 사회문제화됐거나 인증받지 않고 유통된 중국산 전자게임기(DDR)처럼 전자파로부터 인체 피해가 우려되는 기기들이 포함돼 있다.

중앙전파관리소 강대영 소장은 『그동안 적발된 기기들은 허가·인증 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이를 방치할 경우 다른 통신망에 장애를 초래하거나 전파를 이용하는 산업·의료기기 작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국내 산업은 물론 소비자보호 차원에서도 대책 마련이 필요해 중점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단속내용=중앙전파관리소는 금년도 매분기 정기점검 시 중점단속 분야를 사전에 예고하고 단속 결과를 매분기별로 발표하며 관계법령을 몰라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수시로 조사·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전파이용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이를 위해 1·4분기엔 기간통신사업자의 기지국, 2·4분기 안전시스템용 특정소출력기기, 3·4분기 컴퓨터 구성품 및 무선핸즈프리, 4·4분기 전파응용설비를 중점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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