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해킹 등 각종 사이버테러에 대비하기 위해 제정된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공청회를 20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지난 1월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만든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안)」과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지정 절차 및 방법(안)」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묻게 된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에는 사이버테러로부터 국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적 대응기구인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와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보호대책·계획수립·시행방안, 정보보호 전문업체 지정에 필요한 기술적 요건과 관리방안 등이 규정돼 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에서는 관계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관계부처 1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위원장 정통부 차관)가 실무를 담당토록 돼 있다. 또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통부 장관이 마련한 지정기준을 고려해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지정하고 2년마다 취약점을 분석, 평가해 보호대책을 수립토록 돼 있다.
정통부는 공청회에서 수렴된 각계 의견을 반영, 최종안을 마련한 뒤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6월 제정할 예정이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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