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15일 민간기업이 발주한 사업에도 이행보증을 서준다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은 건설공사나 물품의 공급, 용역계약 등과 관련해 기업이 부담하는 이행보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이날부터 보증상대처를 상장기업이나 코스닥등록업체, 외부감사 대상법인 중 총자산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출자기관 등 공공부문이 발주한 사업에만 이행보증을 해왔다.
신용보증기금은 또 이행보증한도를 기업당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려 대규모 발주에 대해서도 보증이 이뤄지도록 했다.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민간분야에 주로 이행보증을 해온 서울보증보험이나 건설공제조합 등에 공적자금이 들어가면서 보증요건이 강화돼 민간분야의 보증수요가 늘어났다』면서 『이를 충족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이 민간분야에도 보증을 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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