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시범서비스에 들어가는 발신자번호표시(콜러ID)서비스의 요금이 사업자용은 월 2800원, 가정용은 월 2500원으로 확정됐다.
한국통신(대표 이상철)은 12일부터 자사 100번센터를 비롯해 전화국, 위탁대리점 등을 통해 서비스 신청을 받기로 하고 이같은 요금정책을 11일 공개했다. 단 시범서비스 기간인 4월 한달 동안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하나로통신(대표 신윤식)도 오는 26일부터 자사 106콜센터를 통해 서비스 신청을 받으며 상용서비스 요금은 한국통신과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두 회사의 유선전화 가입자들은 4월부터 콜러ID단말기만 갖추면 걸려온 전화의 상대방 발신번호를 확인한 뒤 전화를 받을 수 있고 확인되지 않았거나 피해의 위험성이 있는 전화의 수신은 거부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발신자도 자신의 전화번호가 상대방에게 표시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앞으로 문자를 비롯한 발신자정보, e이메일 수신 등의 부가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
한국통신은 상용서비스가 개시되더라도 반전자교환기 설치지역을 제외한 전국 1600만여 가입자만 곧바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올해말까지는 1754만여 가입자로, 2003년 상반기까지 전체 가입자로 이용가능 폭을 확대할 방침이다. 하나로통신은 4월부터 서울·부산·인천·울산·성남·대구·대전·광주·안산·안양·구리·의정부·고양·수원 등 전국 14개 지역에서만 시범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두 업체는 올해 콜러ID서비스 가입자 규모를 40여만명 안팎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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