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서울타워 송신시설 임대료를 둘러싼 YTN과 지상파 방송사간의 협상이 방송위원회 중재로 사실상 타결됐다.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는 당사자간의 협의를 거쳐 방송3사의 3년치 임대료를 97억8600만원 규모로 책정하고 10일 각 방송사에 공문을 보내 공식통보했다.
이 중재안에 따르면 방송3사는 지난해분 24억4660만원과 함께 올해 35억5830만원, 내년에 37억8110만원(이상 부가세 제외)의 임대료를 YTN에 지불해야 한다. 사별 분담률은 각 사의 실제 사용량을 산출해 정할 예정이며 KBS가 절반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위원회는 한국감정원의 평가자료에 한림대 경영연구소가 제시한 서울타워 중 송신시설 비율 61.8%를 적용해 중재안을 마련한 것으로 밝혔다.
이에 대해 YTN과 방송3사는 모두 방송위의 중재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YTN은 방송발전기금에서 해마다 20억원 정도를 지원해줄 것을 방송위에 요청해 놓고 있어 최종합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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