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통 무선재판매 도마 위에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가 한국통신에 칼을 뽑아들었다.

통신위원회는 최근 이동전화 단말기 재판매 과정에서 이용약관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통신에 대해 내부보조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2차 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1차 조사에서 단말기보조금 지급 현황을 조사하던 것과는 달리 자회사간 내부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본체와 한국통신별정과의 회계분리 여부도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지는 이유는 시중에서 단말기가 적정가격 이하로 판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통신이 단말기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신위는 특히 한국통신이 한국통신별정을 비롯해 한국통신프리텔·엠닷컴 등 자회사와 회선재판매 계약을 맺고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했거나 편법적인 지원 사례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알려져 큰 파장이 예상된다. 한국통신프리텔·엠닷컴도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한국통신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이뤄질 경우에 대비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통신위 관계자는 『현재 1차 조사에 이어 단말기보조금이 한국통신 내부에서 지급됐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 중』이며 『조사 내용에 한국통신과 자회사간의 회계분리 여부 등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차 조사에 대해 『1차 조사 과정에서 한국통신이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10일까지 실시한 특별판매기간에 단말기가 출고가보다 수만원씩 낮은 가격에 판매된 것을 확인한 데 따른 후속조사』라고 덧붙였다.

통신위는 1차 조사 결과를 오는 12일 열리는 통신위원회 심의안건에 포함시키는 한편 2차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안건에 상정할 계획이다.

◇업계주장 ● 한국통신 단말기 재판매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곳은 LG텔레콤이다. LG텔레콤은 7일 자료를 내고 『한통프리텔·엠닷컴이 판매하는 PCS 가격보다 10만원 가량 인하해 판매하고 있다』며 단말기보조금 지급금지규정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LG텔레콤은 한국통신이 번들판매·요금할인납부 등의 혜택으로 가입자를 유치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SK텔레콤은 『다분히 불공정 경쟁 가능성이 있다』며 『무선재판매는 영세사업자를 위한 것이니 만큼 한국통신과 한국통신별정과의 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해 기업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통신 입장 ● 한국통신은 불법보조금 지급 행위 주장에 대해 「PCS 할부특판행사」 기간에 단말기를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했다. 단말기 가격이 수만원대로 인하된 것은 『일부 전화국과 직원 중 주위에 선물하거나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편법사례가 있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요금할인에 대해서도 『한국통신별정이 별정통신 서비스사업자로서 PCS 요금을 할인할 수 있지만 기존 요금체계를 그대로 적용하되 요금통합납부에 따른 비용절감 부분 일부를 가입자에게 환원하는 5% 할인혜택만을 제공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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