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남북 경제협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 산하에 진념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남북경협추진회의를 설치하는 내용의 남북경협추진회의 운영규정을 대통령훈령으로 제정했다.
운영규정에 따르면 남북경협추진회의에는 통일·산자·환경·건교·기획예산처 장관과 국정원장·경제수석·외교안보수석 등이 참석하며 남북경협추진회의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재경부 차관을 의장으로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여하는 실무회의도 두게 된다.
남북경협추진회의는 남북경제협력과 관련된 부처별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경협사업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경협과 관련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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