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남북 경제협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 산하에 진념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남북경협추진회의를 설치하는 내용의 남북경협추진회의 운영규정을 대통령훈령으로 제정했다.
운영규정에 따르면 남북경협추진회의에는 통일·산자·환경·건교·기획예산처 장관과 국정원장·경제수석·외교안보수석 등이 참석하며 남북경협추진회의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재경부 차관을 의장으로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여하는 실무회의도 두게 된다.
남북경협추진회의는 남북경제협력과 관련된 부처별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경협사업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경협과 관련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3대 메가프로젝트'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 '지역 균형발전' 시동건다
-
2
단독외환거래·해외송금…금융 인프라 손본다
-
3
[ET특징주]삼성전기, 미국 MLCC ETF 편입 기대감에 상승세
-
4
삼성 감사 페스티벌 종료 D-9...방문객 2배·구독 3배 늘어
-
5
'폭염 쇼크' 유럽, 韓·中 에어컨 특수..HVAC '씨앗'으로
-
6
금감원장 '후회' 발언 이후에도…투자자 '삼전닉스' 레버리지 더 샀다
-
7
내달 실손보험 사상 첫 '만기 도래'…5세대 대전환 시작
-
8
삼성, 2655조 '초대형 베팅'…광주 '반도체'·해남 'AI'·구미 '로봇'
-
9
엘티메트릭, 천안·아산 'AI 특화 시범도시' 사업 참여...'도시 인지형 디지털트윈' 구축
-
10
파나소닉코리아, 포서드 프리미엄 렌즈 일체형 카메라 '루믹스 L10' 출시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