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서비스 품질인증제도 시행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주덕영)이 기업대상의 서비스품질우수기업 인증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5일 발표했다.

한국표준협회를 통해 실시하는 이 제도는 기업 서비스품질의 공신력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민간단체에서 실시하는 서비스상 시상제의 부작용을 없애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기술표준원은 설명했다.

매년 9월 대상기업을 선정해 국가차원에서 2년간 서비스품질을 인정해 주는 이 서비스품질 인증제도는 올해 백화점·할인점, 은행에 대해 먼저 실시하고 내년에는 이동통신·물류(택배)·신용카드사 등으로 확대해 나가게 된다.

이 인증제의 기본적인 품질결정 평가지표는 리더십·전략·시스템·인적자원·기업문화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기술표준원은 또 이 제도를 확고히 하기 위해 서비스산업의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지표를 홈페이지 등에 수록·공표해 산업경쟁력 측정도구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이를 신규창업자의 경쟁력 향상지표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 수준 및 인증 추이 등을 감안해 주기적으로 평가지표(인증기준)를 상향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기술표준원은 오는 5월말까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http://www.ats.go.kr)나 한국표준협회 홈페이지(http://www.ksa.or.kr) 등을 통해 신청을 받아 오는 9월 대상기업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기술표준원측은 이번 서비스품질인증제도 시행에 대해 『일부 민간단체에서 서비스대상 등의 포상을 남발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함에 따라 개방화·국제화에 대비한 서비스 표준화 및 서비스 품질인증제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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