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이용하는 어린이를 불법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와 부모가 지켜야 할 인터넷 이용 가이드라인이 소보원에 의해 제시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승 http://www.cpb.or.kr)은 최근 실시한 인터넷 이용실태 조사 결과, 초등학교 4∼6학년의 96.9%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각종 스팸메일·성인물 등 인터넷상의 불법적 행위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13세 이하 어린이와 그 부모가 지켜야 할 인터넷 안전 이용수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어린이도 어느 정도 프라이버시가 필요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부모의 감독과 간섭이 필요한 것처럼 인터넷 이용에서도 부분적인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어린이들이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신뢰하고 호기심과 열망을 잃지 않으면서도 인터넷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이 가이드라인은 부모가 지켜야 할 10대 안전 이용수칙과 어린이들이 지켜야 할 5대 안전이용 수칙으로 구성돼 있다.
◇부모의 10대 안전 이용수칙
1. 자녀와 상의해 인터넷 이용규칙을 만든다.
2. 이용규칙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심야 인터넷 이용에 특히 관심을 가진다.
3. 자녀가 어떤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지 알아둔다.
4. 정보가 실제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교육시킨다.
5. 게시판 등에 신상 정보를 남기지 않도록 교육시킨다.
6.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숙지한다.
7. 어색하거나 불편한 정보를 보면 바로 부모에게 알리도록 교육시킨다.
8. 외설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은 사이버경찰청(http://www.police.go.kr) 등 관련기관에 신고한다.
9. 적절하지 않은 정보를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한다.
10. 자녀가 인터넷에서 접촉한 사람을 실제로 만나지 못하도록 한다.
◇어린이의 5대 안전 이용수칙
1. 부모와 상의해 인터넷 이용규칙을 만든다.
2. 부모의 허락 없이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3. 부모의 직장명, 주소, 전화번호 등에 관한 정보를 함부로 제공하지 않는다.
4. 어색하거나 불편한 내용의 정보를 보면 바로 부모에게 알린다.
5. 부모의 허락 없이 대화방 등에서 접촉한 사람을 실제로 만나지 않는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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