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코스닥 법인의 단기매매차익 반환규모가 상장법인의 수준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상장법인과 코스닥법인의 임원 및 주요주주 주식소유상황 보고서를 기초로 최근 3년간의 단기매매차익반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코스닥기업들이 단기매매차익을 회사에 반환한 사례는 모두 41건에 13억9700만원이었다.
이는 코스닥시장에 단기매매차익제도가 처음 도입된 99년 13건, 5억8200만원에 비해 건수로는 28건, 금액은 8억1500만원이 늘어난 수치다.
반면 상장법인들의 지난해 단기매매차익 반환사례는 20건, 4억3600만원으로 99년(32건, 8억3700만원)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단기매매차익이란 상장법인이나 코스닥 등록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자기회사 주식을 매입 후 6개월 이내에 팔거나 매도 후 6개월 이내에 매입해 얻은 차익을 말하며 현행증권거래법에서는 내부자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회사에 반환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코스닥법인들의 단기매매차익 반환규모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은 상장법인의 경우 76년부터 이 제도를 실시해 주주들이 그 내용을 대체로 숙지하고 있으나 코스닥법인은 이 제도의 시행여부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매수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는 경우만을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많다며 주식매매시 이점을 유념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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