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5월 발신번호서비스 전면 시행-교환기 전전자화 대체 앞당기기로

오는 5월부터 발신자번호표시(콜러ID:CID)서비스가 전면 도입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전체의 35%, 865만회선에 이르는 M10CN 등 반전자 및 초기형 전전자교환기의 전전자화를 대폭 앞당기기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발신자 전화번호가 수신자 단말기에 표시되는 CID서비스를 도입키로 하고 내달 시범서비스를 거쳐 5월부터 유무선전화에 동시 상용화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 같은 지능형 서비스가 불가능한 반전자교환기 등 주로 대도시에 집중된 865만회선의 경우 대체 시기를 크게 앞당기기로 하고 우선 1240억원이었던 예산을 2000억원으로 늘려 260만회선을 조기 교체키로 했다. 정통부는 또 나머지 235만 회선도 당초 계획보다 1년 6개월 단축한 오는 2003년까지 모두 전전자화를 실현할 예정이다.

한편 범죄신고(112), 화재 및 조난신고(119) 등 사회질서 및 인명안전 긴급통신서비스는 발신자가 전화번호 표시를 거부해도 자동으로 수신자 단말기에 번호가 표시된다.

<이택기자>

<해설>

통신서비스 및 장비업체들이 애타게 기다려온 발신자번호표시(콜러ID:CID)서비스가 드디어 5월부터 시작된다.

오는 3월 9일 발효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CID서비스 시행 근거가 마련됐고 공청회와 인터넷 여론조사 결과 전체 국민의 80% 이상이 서비스 도입을 원하고 있는 시점에서 상용서비스 도입을 더이상 늦출 필요가 없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서비스 기본 방향은 △수신자는 모든 발신번호를 받아보도록 하되 △발신자는 전화번호부 등재 방식처럼 발신번호표시를 거부할 수 있고 △수신자는 발신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익명호를 거부할 수 있으며 △특수번호와 전화폭력의 경우는 항시적으로 발신번호가 표시되도록 했다. CID서비스 도입 논의 단계에서부터 쟁점이 되던 발신자와 수신자의 권리를 모두 보장하는 쪽으로 서비스 방법이 확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전화가입자는 액정표시창을 갖춘 전용전화기를 새로 구입하거나 기존 전화기에 별도의 표시단말기를 부착한 후 통신사업자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이 같은 CID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요금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지만 도입 논의 과정에서 제시돼왔듯이 회선당 월 3000원 내외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또 서비스 도입 취지에 맞게 전국민이 빠르고 편리하게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사업자들은 합동으로 3∼4월 두 달간 집중적인 대국민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정통부는 서비스 시행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돼온 유선전화의 반전자교환기 및 초기형 전전자교환기에 대해서는 올해 총 2000억원(260만회선)의 예산을 투입해 대체 및 교체작업을 진행하고 이용불가 지역 비율을 전체 30% 이하로 끌어내린다는 계획이다. 또 나머지 불가능 회선 교환기도 오는 2003년 상반기까지는 모두 교체하고 특히 서비스 불능 교환기 배치 비율이 높은 서울 지역은 오는 11월까지 불가능 회선 비율을 40% 이하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유선전화 교환시스템의 상황과는 달리 이동전화사업자의 경우 도입 때부터 CID서비스 적용이 가능한 교환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서비스 제공 시기가 신축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통부 관계자는 『CID서비스 시행으로 국민의 통신생활권 보장이라는 측면과 함께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유선전화사업에 새로운 수익원 창출과 전반적인 통신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관련업계에서는 CID서비스 시장 규모가 도입 원년인 올해부터 매년 30% 이상 증가해 오는 2003년에는 398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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