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대표주자 「리니지」 법정에 선다

국내의 대표적 온라인게임으로 1000만명이 넘는 누적회원을 가진 온라인게임 「리니지」가 법정에 선다.

만화 「리니지」의 원작 만화가 신일숙씨는 21일 오전 서울지법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률대리인인 태평양 법무법인을 통해 온라인게임 리니지를 운영하고 있는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를 상대로 원작사용중지 가처분신청서를 서울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 작가는 신청서에서 엔씨소프트가 만화 리니지의 제목, 인물설정, 배경설정, 지명, 인명, 줄거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해 온라인게임 리니지에 추가적인 내용을 개발하거나 속편을 제작, 서비스하는 것을 금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엔씨소프트가 앞으로 원작자의 동의 없이 해외서비스 등 제3자와 일체의 제작, 서비스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이를 금지하도록 요구했다.

신 작가 측이 원작사용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냄에 따라 온라인게임 리니지의 캐릭터사업권과 해외진출권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은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게 됐다.

태평양 법무법인의 류광현 변호사는 『원작자는 엔씨소프트와의 원작사용계약을 통해, 원작만화의 요소들을 온라인게임의 제작,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는 권한만을 허락했다』며 『상표출원등록까지 마치고 리니지의 독자적인 캐릭터사업을 벌이고 있는 엔씨소프트의 행위는 분명한 계약위반』이라고 밝혔다.

또 『원작자의 서면동의 없이는 원작사용계약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엔씨소프트가 대만의 감마니아(Gamania)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것도 명백한 계약위반일 뿐만 아니라 작가에 대한 저작권침해행위』라고 덧붙였다.

이번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엔씨소프트는 추가 업그레이드 및 후속편 「리니지2」의 개발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또 현재 협상을 진행중인 리니지의 일본 및 유럽 등 해외서비스도 궤도수정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가처분신청의 결과에 따라 신 작가 측은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만화 리니지의 원작사용중지 및 원작사용계약사항 중 위반행위중지,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본안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최악의 경우 게임서비스의 중단도 예상된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