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 박영식)는 20일 정보보호센터 대회의실에서 인터넷방송 심의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제시된 심의기준안은 총 7개의 조문으로 구성돼 있으며 △여성 인터넷자키가 등장하는 라이브 채팅 서비스의 지나친 선정성 금지 △성인인터넷방송에 대한 청소년 접근 차단 △회원들의 자유로운 탈퇴를 위한 제도적·기술적 장치 마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보통신윤리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3월 중 최종 심의기준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보통신윤리위는 지난해 9월부터 학계·업계·시민단체 등 관련전문가들로 구성된 「웹캐스팅 심의기준 자문단」을 구성하고 심의기준 제정을 위한 연구작업을 진행해왔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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