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용역 부가세「비상」

그동안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었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용역사업이 올해 7월부터는 면세 대상에서 완전 제외됨에 따라 가뜩이나 채산성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SI업체나 소규모 프로그램 개발용역 전문업체들이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그동안 개인창작물로 부가세를 면제해 오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개발 용역사업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오는 7월부터 이를 적용해 모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개발 분야에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 프로젝트 채산성 악화 예상=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이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면 공공 프로젝트를 수주한 업체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물론 민간에서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개발프로젝트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프로젝트 추진비용이 전체적으로 늘어나지만 나중에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어 어느 정도 충격을 흡수할 수 있을 전망이다.

문제는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및 SI 프로젝트다. 우선 이번 시행령이 작년말 급작스럽게 개정되는 바람에 정부 각 부처 및 공공기관의 정보화 예산에 부가가치세 부문이 감안되지 않은 상태다. 공공 프로젝트 수주업체들은 기존 공사 수주금액과 별도로 10%의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자금수지 계획을 짜기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여기다 정부 및 공공기관은 부가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프로젝트 수주업체들이 부가세만큼 비용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따라서 프로젝트의 부실화가 우려된다는 의견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해외로 수출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이 용역분야에만 제한됨으로써 향후 벌어들일 해외매출 중 하드웨어 부문은 10%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으로 분류돼 부담이 큰 상황이다.

◇SI 및 소프트웨어 업계 반응=SI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은 정부부처는 물론 업계와의 사전협의나 정보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지난 연말 재경부가 부가세 법률 개정안을 전격적으로 발표하는 바람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할 여유가 전혀 없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용역사업을 부가세 과세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공평과세의 측면에선 당연하지만 정부 예산에 반영시킬 만한 시간적인 여유를 전혀 주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하고 있다. SI업계도 공공 프로젝트의 부가세 부담은 결국 인건비 삭감이나 프로젝트의 재하청 등을 초래해 프로젝트의 부실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걱정하고 있다.

◇대책은 있는가=재경부는 일단 올해 7월 이전에 계약된 프로젝트의 경우는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따라서 업계는 정부 각 부처가 올해 발주할 정보화 프로젝트의 발주시기를 가급적 앞당겨 업체들의 부가세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부처 역시 부가세를 부담할 재정적인 여유가 없는 점을 감안해 일단 상반기로 발주시기를 조정하고 내년 예산에 부가세 부문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발 더 나아가 업체들은 부가세 부문이 정보화 예산에 포함되는 내년 1월부터 부가세를 본격적으로 과세하는 방안도 정부측에서 적극 검토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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