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최근 마련한 지리정보시스템(GIS) 보안규정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위성영상 공개 문제를 둘러싼 관련기관 및 업계간의 심각한 마찰이 예상된다.
건설교통부 NGIS팀은 최근 국정원이 마련한 GIS 보안규정을 토대로 지리정보 공개에 관한 훈령을 제정, 주요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부처에 공식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국정원의 한 관계자도 『일부 관계부처와 업계가 위성영상 보안규정에 대해 의의를 제기하는 등 논란이 있었으나 국가보안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라는 판단아래 GIS 보안규정을 원안대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통부·국토연구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한국한공우주연구원·대한원격탐사학회·부경대학교 위성정보센터·삼성SDS·LGEDS시스템·소빈폼테크코리아·애드맵코리아·한국항공우주산업·3G코어·이에치디닷컴 등 관련기관 및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모임을 갖고 지리좌표를 위성영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상업적인 가치를 크게 저해하는 것으로 위성영상 시장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들 GIS 관련기관 및 업계는 위성영상 공개에 대한 국정원의 규제 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구체적인 대책마련에 착수함으로써 GIS 보안규정 시행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정원 규제의 법적 논란 = 위성영상을 포함한 국정원의 지리정보 보안규정은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에 간접적으로 근거를 두고 있으나 이 법률의 범위는 국가 등 공공부문을 상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 업체측의 주장이다. 따라서 업계는 민간회사에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구축한 위성영상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는 것은 초법적인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정원은 동법률 24조에 「누구든지 지리정보, 또는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침해 및 훼손하거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된 만큼 상업적인 목적의 지리정보에 대해서도 구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위성영상 시장 위축 = 지리좌표가 포함된 제품 및 응용프로그램이 국내 위성영상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지리좌표에 대한 국정원의 규제는 민간기업의 시장활동를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실제로 현재까지 형성된 국내 위성영상 시장은 약 500억원 규모며 이 중 50∼60%가 지리좌표가 포함된 위성영상 관련시장이라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특히 해외에서는 이미 상업적으로 보급되는 위성영상을 국내에서만 제한할 경우 동일한 영상을 얼마든지 유통할 수 있는 외국회사들에 의해 국내 위성영상 시장도 완전히 지배당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국정원측은 이번 보안규제가 지리좌표가 포함된 모든 위성영상의 공급을 막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통해 일반인에게 완전 공개하는 것을 방지하는 규정인 만큼 국내 위성시장 위축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기술적 논란 = 위성영상 업계는 이번 개정된 「지리정보 세부 분류기준」 비공개 자료의 정의에 따르면 위성영상이 항공사진 및 수치지도에 비해 과도하게 제한받고 있으며 특히 수치고도모형(DEM:Digital Elevation Model)의 경우 해상도에 따라 다양한 분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구분없이 비공개 대상이 되는 등 그 기준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또한 DEM은 공개가 가능한 1 대 1000 수치지도에서 누구나 추출할 수 있는 자료로 위성영상에 대해서만 이를 제한하는 것은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GIS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1m급 위성자료는 군사용, 특히 현대전으로 활용될 수준이 아니며 실제 군사용(포격용)으로 활용되는 지리정보는 그 오차의 범위가 해상도 1m를 훨씬 넘는 50㎝ 정도의 수준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정원은 1 대 1000 수치지도에 대한 규제가 완전히 풀리는 상황에서 정밀 좌표계를 담은 인공위성 사진까지 공개할 경우 군사적으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국가 지리정보가 외부에 유출돼 악용될 수 있다는 기술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
◇향후 전망 = 국정원도 위성영상에 대한 규제는 이번 1차적인 시행 과정을 통해 조금씩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국정원은 현재 위성영상의 일반 공개시 삭제해야 하는 군사시설 및 보안지역을 대거 축소하는 방안을 국방부측과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좌표계가 포함된 위성영상을 일반에 완전 공개하는 국가는 한 군데도 없으며 이번 보안규제로도 99% 이상의 국가 지리정보를 공개, 활용할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위성영상 업계의 공개대상 확대 요구가 수용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좌표계 및 보안지역이 포함된 위성영상을 가지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추진중인 업계 및 기관은 이번 보안규정의 시행에 따라 기존의 지리정보 데이터를 수정, 공개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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