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정부의 에너지절약시설자금을 사용하려는 기업은 에너지절약 자발적협약(VA) 참여의향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에너지관리공단은 에너지절약 사업성과 평가대상 범위에 기존 에너지절약시설 시공업자와 금융기관외에 시설사용자(건물주)를 포함시켜 자금지원후 사후평가를 강화하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8일 「2001년 에너지이용 합리화자금 지원지침」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규모도 지난해보다 18.4% 늘어난 총 5277억원으로 늘렸다고 밝혔다.
올해 투입될 에너지 이용합리화자금은 △산업절약시설 설치지원 1190억원 △자발적 협약업체 지원 586억원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지원 924억원 △에너지절약형 주택보급 300억원 △지역냉난방보급사업 1150억원 △소규모집단에너지보급(CES) 205억원 △산업단지열병합발전사업 922억원 등이다.
산업자원부는 에너지절약의 필요성이 날로 강조됨에 따라 특히 자발적 에너지절약 협약체결 기업에 전년대비 95.3% 증가한 586억원을, ESCO에 42.2% 증액한 924억원의 예산을 집중 투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또 하반기부터 시행될 건물 에너지성능인증제도 도입과 관련, 전문기관의 인증을 받은 에너지절약형 건물 신축에 28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새로 지원키로 했다. 이와 관련한 자금지원 대상 및 조건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상반기중 발표될 예정이다.
산자부는 그러나 올해부터 심야전력의 과다보급으로 절약의 의미를 상실한 심야 전기보일러 등 축열식 난방설비 지원은 중단키로 했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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