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통신 출연금 징수 논란

별정통신사업자에 대한 정부출연금 징수가 수순밟기에 들어간 가운데 정보통신부의 「징수 불가피론」과 업계의 「고사직전 목조르기론」이 팽팽히 맞서며 논란을 빚고 있다.

6일 정통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통부는 지난 97년 통신서비스 규제완화 차원에서 국내에 도입됐던 별정통신서비스가 일부 업체의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의 매출에 육박할 정도로 급성장함에 따라 연내 출연금 징수를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현재 관련 별정통신업체와 이 문제를 조율하고 있으며 다음달중 별정통신사업자 출연금 납부와 관련해 시행시기 등 최종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 입장=정통부는 일단 출연금 부과는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기간통신사업자는 사업권 획득시 일시출연금 외에도 연도별 출연금을 납부해 왔는데 별정통신사업자는 이같은 출연금 납부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추진 근거를 밝혔다.

그는 또 『별정사업자 등록때 부관에 사업이익이 발생할 땐 매출액 3%의 정부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는 만큼 법률적인 문제는 없다』고 못박았다.

별정통신사업자의 매출액 대비 연도별 출연금 납부비율은 기간통신사업자가 1%를 납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1% 이하에서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는 출연금 부과대상 적정 매출액 규모는 전체 통신시장을 종합적으로 검토, 확정할 예정이며 부과대상 서비스에는 1호(설비보유재판매), 2호(설비미보유재판매, 호집중), 3호(구내통신)를 모두 포함시킬 방침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출연금 납부대상에는 최근 유료화가 급진전되고 있는 인터넷전화도 포함되나 세부내용은 추후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 입장=사업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은 도외시한 채 출연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업체 대표는 정통부의 출연금 추진 소식에 『200개가 넘는 별정사업자 중 사업이익은 고사하고 사업유지조차 힘든 업체가 반수를 훨씬 넘긴 상태인데 출연금 징수를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사업을 버리라는 말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별정통신서비스 출범이후 2년여의 기간 동안 연매출이 200억원을 넘는 업체가 몇몇 생겨나긴 했지만 시장개선에 의한 수익성 확대라는 측면보다는 국제전화수요의 전반적 증가에 따른 결과라는 것이 업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또 다른 업체 대표는 『업계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산술적 잣대를 적용, 매출이 일정액을 넘고 이익이 발생한다고 해서 출연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탁상행정』이라고 꼬집었다.

별정통신사업자들은 시장논리는 그 논리대로 따르고 다른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정책의지를 앞세우는 정부의 일관성을 잃은 태도에 볼멘소리를 내뿜고 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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