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기마사지기·옥매트·오존살균기·혈침봉 등 각종 건강보조기구가 쏟아지고 있지만 대부분 의료용구가 아닌 일반 공산품임에도 불구하고 질병 치료 및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승 http://www.cpb.or.kr)이 최근 건강보조기구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성인남녀 3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7.2%가 기대한 만큼 효능·효과가 없었다고 대답해 건강보조기구 구입시 소비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조기구 이용자들은 제품의 품질·기능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아 불만족(56.3%)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또 제품 고장을 경험한 113명 중 「1년내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가 77%에 이르고 「AS센터와 연락이 제대로 안된다」(29.1%)는 불만도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보원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효능·효과 광고에 대한 단속강화 △허가된 내용 외의 효능·효과를 주장하는 의료용구 단속강화 △건강보조기구 광고시 의료용구가 아니라는 사실의 표기 의무화 △건강보조기구의 품질향상 및 AS 강화 필요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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