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1월
텔슨전자, 특허법 위반으로 어필텔레콤 1차 고소(수원지검 성남지원)
1997년 2월 1일
어필텔레콤, 답변서 제출 및 텔슨전자 특허무효심판 소 제기(특허청)
1997년 3월
텔슨전자 및 어필텔레콤 양사간 소 취하.
1998년 2월
텔슨전자, 특허법 위반으로 어필텔레콤 2차 고소(수원지검 성남지원)
1998년 3월
어필텔레콤, 텔슨전자 특허등록 무효 소 청구(특허청 특허심판원)
어필텔레콤, 텔슨전자 특허 권리범위 확인심판 소 청구(특허청 특허심판원)
1999년 3월
특허청 특허심판원, 어필텔레콤이 제기한 텔슨전자 특허무효 기각
어필텔레콤, 항소(특허법원)
1999년 6월
특허청 특허심판원, 어필텔레콤이 제기한 텔슨전자 특허권리범위 확인심판 판결
(내용 : 청구범위 5개항 중 3개항 침해, 2개항 비침해 판결)
1999년 7월
어필텔레콤과 텔슨전자, 모두 권리범위확인 항소(특허법원)
2000년 9월
서울지검 민사 12부, 특허법원 최종 판결시까지 민사재판 보류
2001년 1월
특허법원, 텔슨전자 「광역무선호출기 및 호출수신제어방법」 등록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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