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필텔레콤과 텔슨전자간 특허소송 일지

1997년 1월

텔슨전자, 특허법 위반으로 어필텔레콤 1차 고소(수원지검 성남지원)

1997년 2월 1일

어필텔레콤, 답변서 제출 및 텔슨전자 특허무효심판 소 제기(특허청)

1997년 3월

텔슨전자 및 어필텔레콤 양사간 소 취하.

1998년 2월

텔슨전자, 특허법 위반으로 어필텔레콤 2차 고소(수원지검 성남지원)

1998년 3월

어필텔레콤, 텔슨전자 특허등록 무효 소 청구(특허청 특허심판원)

어필텔레콤, 텔슨전자 특허 권리범위 확인심판 소 청구(특허청 특허심판원)

1999년 3월

특허청 특허심판원, 어필텔레콤이 제기한 텔슨전자 특허무효 기각

어필텔레콤, 항소(특허법원)

1999년 6월

특허청 특허심판원, 어필텔레콤이 제기한 텔슨전자 특허권리범위 확인심판 판결

(내용 : 청구범위 5개항 중 3개항 침해, 2개항 비침해 판결)

1999년 7월

어필텔레콤과 텔슨전자, 모두 권리범위확인 항소(특허법원)

2000년 9월

서울지검 민사 12부, 특허법원 최종 판결시까지 민사재판 보류

2001년 1월

특허법원, 텔슨전자 「광역무선호출기 및 호출수신제어방법」 등록 무효 판결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