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자원사용량과 제조과정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환경부는 2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령 개정에 이어 시행규칙 등이 정비됨에 따라 4일부터 TV 등 13개 제품을 대상으로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시행 대상제품은 TV 외에 냉장고·에어컨·세탁기·전자레인지·청소기·반도체·모니터 등 12개며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제품의 원료 채취부터 폐기 단계까지 자연자원 사용량, 오염물질 배출량, 지구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계량화한 뒤 제품에 표시하는 제도로 기업의 신청을 받아 환경부 지정 인증기관이 인증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제품의 환경 정보가 투명하게 드러나 환경친화적 생산과 소비가 가능해지고 제품 수출과정의 비관세 장벽에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제품의 환경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올해 안에 「국가표준 환경성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업과 소비자는 물론 국제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제도』라며 『경제와 환경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활성화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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