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전자서명 활성화 발벗고 나서

전자서명 인증서를 발급받아 온라인으로 세금이나 공과금을 납부하면 수수료나 납부세액을 감면해주고 인증서 발급 후 6개월간 무료로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하나의 인증서로 인터넷 뱅킹·사이버 증권거래·원격의료·사이버 주주총회 등에 두루 활용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된다.

정통부는 올해를 전자서명 생활화 원년으로 정하고 전자서명 이용이 저조한 이용자들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관련규정을 신설하는 등 전자서명 활성화에 발벗고 나서 오는 2002년까지 전자서명 이용자를 1000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이달부터 정통부 내에 전자서명을 이용한 보안 메일서비스를 시범실시하고 대상을 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 정부·공공기관의 전자서명 이용을 보편화하기로 했다.

공인인증기관, 주요 경제단체, 산업·무역·정보통신 관련협회 및 회원사들이 모두 참여하는 「PKI포럼」을 설립해 기업간(B2B) 분야의 전자서명 이용 확산 및 인식 제고도 함께 추진한다.

또 m커머스 이용 활성화에 대비해 무선통신사업자·공인인증기관 등을 중심으로 무선PKI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은행·증권사·보험사 등 금융기관에서 사용하는 비공인인증을 공인인증으로 전환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실명계좌 개설시 전자인증서를 통해 신원 확인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도 정비에도 나선다.

청소년보호법시행령에 성인 여부 확인을 위해 전자서명을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한다. 또 전자서명법에도 전자인증서를 이용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타 법령에도 이를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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