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최악의 코스닥시장 침체로 코스닥 등록기업 가운데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취소한 기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코스닥증권시장은 지난해 코스닥 등록법인 중 스톡옵션 취소를 공시한 기업이 76개사, 111건이었으며 취소인원은 2108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9년의 5개사, 7건, 81명에 비해 각각 15배, 16배, 26배 늘어난 것이며 취소기업들의 소속부별로는 벤처기업이 57개사(75%)로 일반기업 19개사(25%)보다 훨씬 많았다.
기간별로는 코스닥시장이 대폭락세를 보였던 10월 이후 3개월 동안의 취소가 49건(44%)을 기록했고 특히 12월 한달 동안에만 26개사, 26건에 달해 전체 건수의 23%를 차지했다.
기업별로는 지난해 10월 12일 텔슨전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211명에 달하는 임직원의 스톡옵션을 취소했고 KDC정보통신도 12월 11일 150명의 스톡옵션을 취소키로 결의하는 등 50명 이상의 스톡옵션을 집단 취소한 경우도 10개사에 달했다.
지난해 스톡옵션 취소건수가 99년에 비해 급증한 것은 벤처업계 전반에 거품이 빠지고 업계가 재편되면서 퇴사자가 많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보상비용을 스톡옵션 행사가능기간 개시 전까지 비용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 때문에 기업 손익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도 한 원인으로 꼽힌다.
코스닥증권시장은 특히 12월 들어 취소건수가 급증한 것은 주가하락으로 스톡옵션 행사가격이 시세에 비해 높아 12월 결산법인들이 올해 3월 정기주총때 더 낮은 가격으로 이를 다시 부여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코스닥증권시장 관계자는 『기업이 스톡옵션을 인재확보 수단으로 무분별하게 활용하기보다는 수익모델 창출과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 제시 등 경영을 내실화하는 데 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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