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파견법 개정, 병역 특례제도 개선, 온라인 콘텐츠 및 웹공급소프트웨어의 부가가치세 면세 등 소프트웨어(SW) 업계의 오랜 숙원 과제가 올해는 과연 해결될 수 있을까.
이들 과제는 그동안 SW업체들이 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관련단체를 통해 줄곧 개선 방안마련을 촉구해왔으나 관계 당국의 소프트웨어 업계에 대한 특수성 불인정, 타산업과 형평성 문제 등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실현되지 못했다. 하지만 SW업계는 이같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다양한 채널을 가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가 과연 난마처럼 얽혀 있는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파견법 개정 문제 〓근로자 파견법은 주로 외주 프로젝트를 많이 추진하고 있는 시스템통합(SI) 업체나 SW개발용역업체에 해당되는 사안이다. 근로자 파견법은 정부가 지난 98년 7월 도입한 법령으로 근로자의 파견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파견 근로자를 정규사원으로 채용토록 유도한다는 게 기본 취지다. 하지만 이같은 관련법 규정이 SW업계의 일반적인 실정을 고려하지 않아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게 SW업계의 일관된 주장이다.
대부분 SI프로젝트의 경우 납품 기관이나 업체에 장기간 개발인력을 파견해 개발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실적으로 근로자파견법을 준수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대다수 SW업체들은 자본금이나 시설규모가 영세해 노동부의 근로자 파견업 허가기준에 크게 미달, 파견근로자 채용이 극히 어렵다는 것이다. 현행 기준은 1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사무실 전용면적 66㎡ 이상, 상시 5명 이상 근로자 채용 등의 요건을 구비해야 하지만 파견업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SW업계는 전체 사업자의 63%가 종업원 30명 미만이고 자본금 1억원 미만이 전체의 36%를 차지, 기준을 충족시키는 게 어렵다는 반응이다.
◇온라인 콘텐츠의 CD롬 제작 또는 웹공급 SW의 부가가치세 면세 문제 〓현재 온라인 콘텐츠를 CD롬 형태로 제작해 공급하거나 SW를 웹으로 공급할 경우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가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 도서 등 인쇄물 형태로 발간된 콘텐츠를 CD롬, 또는 웹 등을 통해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이는 CD롬 제작 등이 부차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디지털 콘텐츠 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는 일반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면제해줄 것을 계속 요구중이다.
◇병역 특례제도의 개선 〓병무청은 그동안 정보처리업계의 연구인력과 기능요원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병역특례전문요원과 산업기능요원 신청제도를 현재 엄격히 규정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SW업체들이 병역특례전문요원과 산업기능요원제도 가운데 하나만을 선정해 병역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SW업계는 가뜩이나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SW업계의 어려움을 반영해 병역특례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국내 경제에서 SW 등 IT분야의 비중이 커지는 추세인 점을 감안해 SW업계에 보다 많은 인원을 병역특례요원으로 배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타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적용 개선, SW 대가 산정기준 개정 등도 SW 업체들이 매년 중요한 현안과제로 내놓고 있다. 특히 SW 업종은 통상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고율의 보험요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업계는 SW분야도 일반 금융기관과 성격이 유사한 업종으로 분류해 보험요율을 금융업종 수준인 0.3% 수준까지 인하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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