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시장 안정과 투자가 보호를 위해 「로크업 시스템」과 같은 주요 주주의 보유주식에 대해 일정기간 매각을 제한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법이나 제도로 강제 규제하는 대신 업계 자율적으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해당 벤처기업과 주간 증권사, 벤처캐피털 등이 공모를 위한 인수계약을 체결할 때 자율적으로 일정기간 주식매도를 하지 않기로 정한다. 로크업 대상 역시 벤처캐피털만 적용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특정기관으로 구분하지 않고 모든 핵심투자가들을 대상으로 한다.
미국은 특히 누가 취득했는지에 관계없이 일정기간 보유주식 매각을 제한한다. 즉 취득 주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 핵심투자가들이 보유한 주식물량이 해당 벤처기업의 주가에 미칠 영향을 중시하는 것이다.
이밖에 여러 국가가 방법과 기간은 좀 다르지만 주식 시장의 안정적 발전과 시장 신뢰감 제고, 기업 및 일반투자자들의 보호 차원에서 다양한 주요 주주의 주식 매각제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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