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는 29일 유흥업소 광고를 불법방송한 원주중계유선방송(대표 김희진)에 대해 내년 1월 5일부터 1개월간 업무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원주유선은 이 기간 동안 TV방송 송출 서비스를 비롯한 일체의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방송위가 중계유선방송사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4일 전체회의에서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명령」을 의결하고 관계자 의견청취를 거친 뒤 정지기간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원주유선방송은 지난 10월 방송법상 중계유선방송의 광고금지 조항을 위반하고 단란주점·성인쇼·미시클럽 등 유흥주점 자막광고를 내보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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