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2001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자금을 올해보다 43.5% 늘어난 861억원으로 책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과제별로는 일반과제 1000여개 660억원, 전략과제 260여개 180억원, 특허기술개발과제 15억원 등을 각각 지원한다.
이번 사업에 지원코자 하는 업체는 일반과제와 특허기술개발과제의 경우 내년 1월 6∼16일, 전략과제는 4월 2일에서 5월 14일까지 각 지방 중기청에 신청하면 된다.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은 기술개발 능력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최고 1억원까지 무담보·무이자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금 신청자격은 공장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체며 소프트웨어, 공업디자인 서비스업체,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체, 창업 또는 기술보육센터에 입주한 중소제조업체와 소기업(50인 이하, 500㎡미만) 등은 사업자등록증 만으로도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중기청은 신청업체들을 일반과제·전략과제·특허기술개발과제 등 3가지 과제별로 구분, 이 가운데 총 1300여개의 자금지원 대상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관련 서식은 중기청 홈페이지(http://techno.smba.go.kr)에서 다운로드받거나 각 지방청 기술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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