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간 전자상거래(B2B EC) 확산을 위해 지난해말부터 추진중인 전자·자동차·조선 등 9개 시범사업에 농산물·축산물·건설·물류·의약품·도서류 등을 추가키로 했다.
이같은 B2B확대시범사업 대상을 선정할 때 온오프라인 기업간 컨소시엄이 우대되며 총소요사업비의 70%가 국고에서 지원된다. 또 지금까지와는 달리 정부의 개입없이 민간에서 신청한 구축대상 업종을 심사해 선정하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26일 내년도 B2B EC 시범사업 대상을 기존의 9개에서 20개로 확대키로 하고 대상업종을 내년 3월까지 확정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28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2개월간 대상을 신청받아 민간 e비즈 전문가들로 구성된 「B2B시범사업 자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이 위원회를 통해 매 분기마다 각 업종별 B2B추진상황을 평가, 이를 민관공동의 산업부문 전자상거래 종합추진단(단장 산자부 차관보)회의에 보고토록 했다. 또 이 사업의 주관기관인 전자거래협회로 하여금 「시범사업관리 규정」을 제정해 시범사업 추진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최소한의 책임을 부여토록 할 방침이다.
산자부가 밝힌 내년도 B2B확대시범사업의 선정기준은 △ 해당업종의 경제적 중요성 △ B2B사업의 경제적 효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 △ 사업추진 주체의 의지 및 전문성 등이다.
한편 지난달말 전경련과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존의 9개 업종 외에 B2B시범사업 추진이 필요한 업종으로는 금융기계부품·전기·건설·화학 등이 제시된 바 있다. 문의 (02)551-1466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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