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은 지난 10월 23일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해 온 은행권 공동의 B2C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중개(PG:Payment Gateway)서비스를 26일부터 본격화한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등 19개 은행 고객들은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쇼핑몰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출금계좌를 입력하면 바로 대금을 결제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 서비스는 정부에서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한 금융결제원의 전자거래인증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킹 등으로 인한 고객의 금융정보유출 등의 위험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어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대금결제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게 금융결제원측의 설명이다.
일반고객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거래은행에서 발급하는 전자거래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금융결제원이 인증한 회원사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구매대금 결제수단으로 계좌이체를 선택하면 된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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