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소기업 기준이 단순화되고 모든 업종에 복수기준이 도입되며 지식기반 서비스업종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범위제도 시행후 35년만에 중소기업 범위를 전면 개편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제조업과 건설업 등 기존 152개 종업원 예외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300인 미만으로 단일화하는 한편 동일산업내에서는 모든 업종에 동일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중소기업 범위기준 측면에서는 기존 종업원 기준 외에 자본금과 매출액 등 복수기준을 도입, 일부업체들의 기업분할편법을 막고 업종의 특성에 따라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를 집약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영화산업 및 공연사업·연구개발업·전자상거래업·뉴스제공업 등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범위기준을 확대하는 한편 서비스업 최저 종업원 기준을 기존 20인에서 30인으로 늘리고 매출액 기준을 20억원으로 설정하는 등 서비스업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됐던 농업 등 1차산업을 중소기업에 포함시킴으로써 이들 업체가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기청은 이번 개편으로 1만5500여개의 기업이 새롭게 중소기업에 편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대전 =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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