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부터 전화세가 폐지된다.
정보통신부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전화세법폐지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전화요금의 10%로 부과해오던 전화세가 부가가치세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들은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향후 5년간 약 3조원에 달하는 투자재원을 확보, 차세대이동통신(IMT2000) 및 초고속통신망 구축 등 신규사업 투자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됐다.
전화세는 지난 74년 전화수요 억제와 전화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도입돼 올해에만 1조3900억원의 세금수입을 올렸다.
정통부 관계자는 『전화세가 통신생활화와 지식정보사회로의 이행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고 전기·가스·수도 등의 사회간접자본이 이미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과도 형평이 맞지 않아 폐지를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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