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의 분쟁해결을 위해 분쟁해결의 경험과 효율성을 확보한 기존 중재나 조정기관 중에서 일정한 여건을 갖춘 기관을 복수로 선정,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또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같이 필요한 조항을 삽입하는 방안과 「인터넷 도메인 이름관리 및 분쟁해결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됐다.
정보통신부가 15일 인터넷 도메인 이름의 등록·사용으로 인한 분쟁의 효율적 해결방안을 위한 「인터넷 도메인이름 분쟁해결 정책토론회」에서 김병규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주소관리부장은 도메인이름 분쟁과 관련 『국제도메인관리기구(ICANN), 국제지적재산권기구(WIPO) 등 관련 국제기구에 참여해 의견 개진과 함께 국내실정에 맞는 분쟁기구 설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글도메인의 경우 일반 최상위도메인하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kr하에서도 시행이 임박해 있으나 도메인 이름 분쟁에 대해 아무런 대비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글도메인이름의 등록과 분쟁전망에 대해 남희섭 변리사는 『분쟁의 경우 상표권관련 분쟁이 주류를 이룰 것』이라며 『등록기관의 등록정책과 시범운영 기간의 등록 서비스를 둘러싼 분쟁까지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도메인이름 분쟁과 관련 제도적·법적 조정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정찬모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간 관할권 충돌을 조정하기 위한 국제협력방안, 인터넷이용자의 헌법적 기본권, 타권리자와의 관계 조정, 등록관리, 분쟁해결 등의 측면에서 명시적 법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경우기자 kw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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