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과컴퓨터와 보라테크는 지난 11일 삼성전자가 제기한 넷피스 워드프로세서의 소스코드 도용 문제에 대해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고 공식 밝혔다.
이들 두 회사는 『넷피스 한글은 자바 기반으로 언어 자체가 훈민정음과 다르며 유저 인터페이스와 알고리듬은 프로그램 저작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라테크의 현 개발자들은 삼성전자 출신들로 훈민정음 개발자들이어서 훈민정음 소스 도용 부분을 가장 정확히 알고 있으며 삼성의 소스를 받은 적도, 이를 도용한 적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한컴과 보라테크 측은 삼성의 도용 주장에 분명히 해명하기 위해 삼성전자 측에서 거론하는 소스코드를 제3의 전문가에게 개방해 프로그램 저작권과 특허권 침해 여부에 대해 검증받을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11일 법무법인인 바른법률사무소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정, 한컴과 보라테크를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특허권 및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관련법률 위반혐의로 서울지방법원에 서비스 중지 가처분 신청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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