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산업육성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9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입법 제안자인 정동영 의원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각계의 의견조율을 거쳐 마련된 수정법안이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 여부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관련기사 5면
특히 대다수 참석자는 21세기 인터넷시대를 앞서가기 위해서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디지털콘텐츠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했지만 이 법안에 대한 입법절차와 과정, 그리고 기존 법률과의 상충성에 대해서는 문제점과 의문을 제기했다.
문화관광부 문화정책국 오지철 국장은 기존 법률과 상충되는 점과 중복투자의 우려를 내세워 별도 입법보다는 각 부처가 모여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제시하는 「디지털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주장했다.
문화산업계 참석자들도 디지털콘텐츠법 제정으로 인해 저작자나 콘텐츠제작자 모두 혼란에 빠질 수 있다며 입법보류를 요구했다.
그러나 정보통신부 손홍 국장은 거시적이고 일사불란한 지원체계를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인터넷콘텐츠사업자들도 기존 법률체계로는 갈수록 복잡·다양해지는 디지털콘텐츠산업을 아우를 수 없다며 사업자를 보호하고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법률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소비자이용 활성화 입장에서 각종 규제조치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양측 모두 입법취지나 법조항 자체에 대해 심사숙고해 상호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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