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의 경품행사에 참여한 소비자 중 절반 이상이 한번 이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인터넷 경품행사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면
이는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승 http://www.cpb.or.kr)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38개 인터넷 경품행사와 이용자 22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 및 설문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품지급 지연 및 거절 등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난해 상반기 123건에 비해 올해 247건으로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경품 참여자 중 53.8%가 한번 이상 피해를 경험했고 가장 많은 피해유형은 e메일을 통한 과다한 광고를 받은 경우로 45.6%에 달했다. 또 사이트 회원탈퇴의 지연 및 거부로 인한 피해는 11.8%로 나타났으며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및 부당이용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대답도 9.3%나 됐다.
경품당첨과 관련해서는 당첨된 경품지급을 고의적으로 지연하는 경우가 16.9%로 가장 많았고 당초 약속된 경품과 다른 (저급)제품으로 지급하거나(12.8%), 아예 경품지급을 거절(5.6%)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관련, 소보원은 △경품 관련 제도의 보완 △개인정보 수집의 최소화 등 개인정보보호 방안 마련 △공정성 확보방안 마련 △합리적인 경품행사 유도 및 경품피해에 대한 자율적인 보상체계 수립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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