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변화:이상제 금융연구원 부연구위원
경쟁정책은 시장참여의 보증, 효율적인 생산, 공정한 가격 등을 목표로 한다.
금융산업에서는 시장진입 규제를 통해 기존 금융기관의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경쟁정책의 기본적인 수단은 초기자본 규제, 진입허가제, 자기자본비율, 소유권규제, 퇴출제도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보통신기술 혁신으로 금융서비스도 다른 재화나 서비스와 유사하게 되고 금융상품시장도 비금융시장과 더욱 비슷하게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발전은 금융서비스부문 경쟁정책의 실시가능성을 더욱 크게 할 것이며 비금융회사가 어느정도 금융업에 진입하느냐에 따라 금융서비스업의 기술혁신 속도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금융생산물과 시장을 정확하게 정의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금의 대체물들과 파생시장들이 생겨나면서 더 이상 지급경제서비스 개념과 예금기능 개념을 구분하기가 힘들어진다.
특히 도매금융서비스에 대한 영업채널 변화는 전통적인 시장집중방식을 무의미하게 만들면서 많은 금융서비스지역의 진입장벽을 축소시키고 있다. 또 많은 시장이 세계화되면서 시장의 지형적인 개념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시장이 세계화되면서 비관세장벽과 비수량적 장벽은 금융서비스 부문에서 더욱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법·제도, 규제, 관습 등의 차이에 의해 외국 금융기관들은 영업에 장애를 받고 있다. 이는 국가간 경쟁정책 조정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
지급경제서비스, 중개업 등 전통적으로 은행이 제공해왔던 서비스분야에 비금융회사들이 진입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그러나 지명도, 영업망 및 금융서비스의 혼합으로 소유와 제휴구조가 복잡해지고 광범위한 수직통합으로 경쟁기반이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 정보통신회사와 금융서비스 제공업자가 혼합된 형태의 집단인 경우 내용과 전달수단을 통제해 서비스 수요자나 잠재고객에게 접근하고 싶어하는 공급자로 하여금 네트워크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내용과 전달수단간 분리라는 기본적인 경쟁정책원리가 도전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경쟁과 혁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직적, 수평적 연결에 대한 제한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혼합정부는 금융정책 실시에 앞서 집단의 잠재적 위험분산효과, 비금융기업의 금융산업 진입에 따른 경쟁효과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신중히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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