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은 조흥은행과 상호업무 제휴에 관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업무제휴로 은행지점에서 증권계좌 개설, 증권계좌와 은행계좌간 자유로운 이체 입출금 및 송금 서비스 등이 가능해졌다고 대우증권은 밝혔다.
대우증권은 『사이버트레이딩을 할 때 증거금 부족시 은행계좌에서 사이버로 증권계좌에 예수금 이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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