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지난 10년간 반덤핑 피소건수 대비 규제확정 비율이 주요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우리 정부와 업계가 외국의 반덤핑 제소에 효율적으로 대응했거나 주요 규제국들이 한국에 무리하게 반덤핑 제소를 걸다 무혐의 처리한 사례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22일 외교통상부가 세계무역기구(WTO)의 반덤핑위원회 연례보고서를 기초로 작성한 90년대 주요국의 무역규제 동향에 따르면 한국은 90∼99년 외국으로부터 171건의 반덤핑(상계관세 포함) 피소됐으나 52건만 규제가 확정돼 규제확정 비율이 30.4%로 10개 주요 국가 중 미국과 함께 가장 낮았다.
일본은 피소건수 대비 규제확정 비율이 67.8%로 가장 높았으며 중국이 64.3%, 대만이 52.5% 등이었다. 이어 러시아와 브라질이 각각 44.6%, 40.2%를 기록했으며 인도와 태국은 각각 38.8%, 37.2%의 비교적 낮은 비율을 보였다.
또 다른 국가에 대해 반덤핑 제소를 걸어 성공한 비율은 미국이 89.7%로 10번 제소하면 거의 9번은 규제를 확정시킨 것으로 조사됐으나 다른 국가들의 반덤핑 제소율은 12.2∼59.3% 불과했다.
이는 미국에서 한번 반덤핑 조사에 들어가면 대부분 덤핑 긍정판정을 받거나 장기간의 규제를 받는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미국의 반덤핑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단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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