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원, 미성년자 노리는 악덕상술 경고

수능시험후 대입이나 사회 진출을 앞둔 미성년자를 타깃으로 악덕상술이 활개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보원이 피해예방에 나섰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승 http://www.cpb.or.kr)은 매년 12월에서 5월까지 어학 등 자격증 교재 구입과 관련한 미성년자들의 피해구제 요청이 집중되고 있다며 올해도 같은 피해가 예상돼 「소비자 경보 18호」를 발령, 주의를 촉구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관련, 소보원은 대표적인 악덕상술과 주의사항·피해처리방법 등이 담긴 리플릿 10만부를 제작해 전국 고등학교와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소보원에 따르면 악덕상술업체들은 국가기관을 사칭해 허위정보를 남발하며 설문조사나 학교·동아리 선배를 빙자해 교재를 강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르바이트나 취업 또는 사회 초년생에게 필요한 소프트웨어나 컴퓨터 주변기기 등을 미끼로 교재를 판매하거나 고가의 학원 등록을 강요하고 있다.

유망 자격증이라며 허위 과장광고로 유혹해 교재를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고 추첨상술이나 정부기관으로 오인시켜 교재를 판매하는 경우도 다수 발견됐다.

소보원은 이외에도 졸업생 명단을 입수한 뒤 전화로 물품구입을 강요하는 텔레마케팅에도 주의해야 하며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해약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부모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은 무효이므로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이유없는 친절이나 호의는 단호하게 거절할 것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말 것 △구입권유에 즉시 응하지 말 것 △계약시 계약서 1부를 보관하고 영업사원의 신원을 확보해 둘 것 등 소비자 주의사항도 함께 발표했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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