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불법복제로 입는 피해금액은 어느 정도가 될까.
최근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회장 김정)가 전국 각 지역의 경찰서와 공동으로 지난 10월 한달 동안 불법 소프트웨어(SW) 단속활동을 벌인 결과 국내 SW 업체들은 10월 한달 동안 불법 SW로 인해 업체당 평균 450만원의 금전적인 손실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단속결과 협회는 총 438개 업체들의 불법사례를 적발했으며 총 피해금액은 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속된 업체들의 SW 설치수량, 정품수량, 복제수량 등을 기준으로 산출한 SW 복제품 사용률은 43.37%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기업들을 업종별로 보면 일반 기업이 전체의 50%인 2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게임방, 사무소(건축사·세무사)등 순으로 적발됐다. 저작권사별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의 불법사용이 가장 많았으며 금액면에서는 오토데스크가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결과 용산과 테크노마트 등 컴퓨터 밀집상가의 불법복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윈도98 등 운용체계의 경우 전체 상가의 96%에 달하는 업체에서 불법복제가 이뤄지고 있으며 정품 공급업체는 4%에 불과했다.
일반적인 응용 프로그램의 경우 80.5%인 219 업체에서 불법복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협회측은 밝혔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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