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뱅크(대표 박태형·장준호 http://www.infobank.net)는 무선통신단말기를 이용한 무선망 전자거래시스템과 그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거래방법(출원번호 특허 97-72037)에 대한 시스템 및 비즈니스모델 특허를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인포뱅크가 획득한 특허는 일반상점 등 상거래장소에서 이동전화 사용자가 거래비밀번호와 거래비용정보 등을 전송하면 카드 밴(VAN)사와 금융기관의 금융망이 해당 거래를 인증해 결제절차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이동전화 사용자에게 전송, 결제를 완료하는 내용이다.
이번 인포뱅크의 특허획득은 현재 여러 업체들이 무선인터넷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준비중인 상황에 이뤄진 것이어서 앞으로 m커머스 특허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포뱅크측은 『이번 m커머스 관련특허와 지난 7월 등록된 2건의 SMS관련특허를 비롯해 총 5건의 특허를 등록했으며 현재 20여건의 관련특허를 출원중』이라고 말했다.
<전경원기자 kwj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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