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프로게이머는 공인 게임대회에서 상위권에 입상하고 소양교육 등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만 공인된다. 또 공인 게임대회는 2000만원 이상의 상금과 일정 수준의 참가 인원이 전제돼야만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21세기프로게임협회(회장 김영만)는 이같은 내용의 「프로게이머 등록제 시행을 위한 운영규칙」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협회는 프로게이머 등록기준을 만 18세 이상인 자로 했고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반드시 얻도록 했다.
또 프로게이머 등록자격은 공인 게임대회에서 상위 8위권에 입상하거나 리그대회에서 16위권안에 입상한 선수에게만 주기로 했고 상위 순위자가 등록을 포기할 경우 후순위자가 승계할 수 있도록 했으며 등록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한 소양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공인 단일대회의 경우 참가신청인원 500명 이상에 2000만원 이상의 상금을 수여하는 조건을 충족시킨 대회로 했고 리그대회는 40명 이상, 2000만원 이상의 상금 규모와 1개의 공인게임 종목을 채택해야만 공인대회로 인정키로 했다.
또 게임 종목선정은 플랫폼별로 PC, 아케이드, 비디오, 온라인 게임 등 4개 분야로 정했고 게임대회에서의 채택 빈도 및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검증절차를 거쳐 등록위원회에서 공인 게임 종목과 시범 종목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김태훈기자 taeh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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