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시장에도 증권거래소처럼 마감 동시호가제도가 도입된다.
7일 코스닥증권시장은 오후 2시 50분부터 3시까지 10분동안 들어온 모든 주문을 같은 시간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 장종료때 단일가격에 일괄적으로 매매를 체결시키는 「마감동시호가제도」를 오는 27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당초 내년초 도입이 예상됐던 코스닥시장의 마감동시호가제도가 앞당겨 도입된 것은 다음달 시작되는 코스닥 50지수의 선물거래 때문이다.
코스닥증권시장은 『코스닥 50지수는 구성종목이 50개밖에 되지 않고 상위 5개 종목의 시가총액 비중이 50%를 넘기 때문에 코스피 200지수에 비해 세력 개입의 가능성이 높다』며 『지수선물거래를 앞두고 마감동시호가제도의 조기도입을 강력하게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한편 코스닥증권시장은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매호가 일시정지)제도는 내년 3월, 서킷브레이커(주식매매 일시정지)제도는 내년 8월 도입할 예정이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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