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일 「국가기관의 전자정부구현 특별법(안)」을 내놨던 이상희 의원이 부분적으로 보완한 전자정부에 관한 법률안을 성안해 3일 내놓았다.
이상희 의원은 10월 18일 7장31조로 구성된 「국가기관에 관한 전자정부구현 특별법(안)」을 내놓고 의원입법에 나서기로 했으나 학계와 국회의 의견을 수렴, 모두 7장54조(부칙 1항 포함)로 세부사항을 추가해 성안한 「전자정부 구현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하고 의원입법을 위한 서명작업에 돌입했다.
이번 「전자정부 구현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정보통신 및 전자정부에 관한 용어정의(2조) △전자적 업무처리의 원칙 △전자서명 △공공지식정보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추가하고 별도의 추진체계인 「전자정부추진단」의 장을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국가정보화책임관(CIO)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삼성 평택 5공장, 10조+α 반도체 장비 발주 임박
-
2
단독네이버, 직계약 물류 'FBN' 본격 시동…쿠팡 대항마 승부수 던진다
-
3
매일 챙겨 먹으면 병원 갈 일 없다는 '이 과일'…심혈관질환 예방에 탁월
-
4
우버, 배민 모회사 DH 22조원에 인수…“韓 시장 투자 이어가겠다”
-
5
현대차그룹, 보스턴 다이나믹스 지분 100% 품는다
-
6
김정관 “반도체 호황, 사회전체 호황 아냐”…AI·지방·생태계가 승부처
-
7
우버, 배민 모회사 DH 품나…이르면 이번 주 합의
-
8
LG전자 인도 3공장 조기가동 가능성↑...에어컨 470만대 승부수
-
9
한은, 1년 2개월 만에 금리 인상…'물가 불안·경기 반등'에 긴축 선회
-
10
한성자동차, 벤츠·마이바흐 S클래스 사전계약 930대 돌파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