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일 「국가기관의 전자정부구현 특별법(안)」을 내놨던 이상희 의원이 부분적으로 보완한 전자정부에 관한 법률안을 성안해 3일 내놓았다.
이상희 의원은 10월 18일 7장31조로 구성된 「국가기관에 관한 전자정부구현 특별법(안)」을 내놓고 의원입법에 나서기로 했으나 학계와 국회의 의견을 수렴, 모두 7장54조(부칙 1항 포함)로 세부사항을 추가해 성안한 「전자정부 구현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하고 의원입법을 위한 서명작업에 돌입했다.
이번 「전자정부 구현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정보통신 및 전자정부에 관한 용어정의(2조) △전자적 업무처리의 원칙 △전자서명 △공공지식정보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추가하고 별도의 추진체계인 「전자정부추진단」의 장을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국가정보화책임관(CIO)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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